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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겔럭시 노트 5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1세)와 2013. 3. 30.부터 2015. 2. 4.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4.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녀와 외출하며 피고인의 친자 E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24.경 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싸우자”며 피해자를 대전 이하 불상의 산속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암매장 하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문안을 가야하는데 피해자의 친자녀들이 약속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6. 13:00경 세종시 소재 피해자의 근무지 건물 2층 자료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교사이자 교감 승진을 앞둔 경쟁관계인 F에게 ‘피해자가 학교 화장실에서 찍어서 보냈다’고 말하며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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