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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13292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시스템 상황에 맞는 Internet Protocol Call Center(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에서 운영되는 콜센터로,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컴퓨터 전화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IPCC'라 한다

)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IPCC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지급 조건) ① 원고는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의 계약금인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송하며 피고는 15일 이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납품 이후, 본 계약의 중도금인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송하며 피고는 15일 이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 납품확인을 받은 후 본 계약의 잔금인 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송하며 피고는 15일 이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피고의 권리 및 의무) ②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공급이 완료된 완성물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납품확인 절차에 의거하여 각종 성능 시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피고는 원고가 시스템 물품공급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본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솔루션의 책임과 수행범위는 제공 견적서"별첨 C.xlsx의 시스템 설치 범위 이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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