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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 H 경위가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급차를 부른 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E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공무원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위 G이 핸드폰 카메라로 위 E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 놈이,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가정형편,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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