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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261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의 차용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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