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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필로폰 제공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나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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