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3도708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