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단2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8:3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에 있는 서해선 초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 B(36세)와 신체접촉으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덜미, 뺨을 각각 1대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경찰에 신고할테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세게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뒤따라 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왼손가락을 꺾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뺀 후 피고인을 재차 쫓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42경 역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내용, 시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화면,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영상 확인 건), CCTV캡쳐 화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접수건), 상해진단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