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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238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4.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대출 약정에 기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11,430,321원을 양도하고, 2003. 10. 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9.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11,430,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소20241호), 위 법원은 피고에게 16,115,037원 및 그중 11,430,321원에 대하여 200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16,115,037원 및 그중 11,430,321원에 대하여 200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1.경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그 이후 제3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도 대상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 발생한 사유로 기판력에 의해 이를 들어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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