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