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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381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장으로부터 지방2급 하천인 E의 하천부지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C 중 일부인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의 종기마다 매년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 및 펜션(이하 ‘이 사건 식당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3.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식당 등(일부 시설 제외)을 2011. 1.경부터 2016. 1.경까지(5년) 보증금 없이 5년간 차임 3,000만 원을 선납하는 이른바 ‘깔세’ 방식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2012.경 원고와 합의 하에 선납된 차임 중 3년분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돌려받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피고가 이 사건 식당 등 시설 전체를 2013. 1. 31.부터 2014. 1. 31.까지 1년간 차임 1,800만 원(차임 월 150만 원)을 선납하는 깔세 방식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3. 을(이하 ‘피고’)은 갑(이하 ‘원고’)에게 1년 사용료 깔세 1,80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1년 후 계약 만기시 모든 금액을 소멸하며, 다시 갑과 을은 계약 체결 및 연기 여부를 놓고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 을은 모든 시설물을 계약기간(1년)을 관리하되 갑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파괴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만약을 임의대로 갑의 동의 없이 설치를 할 때, 갑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갑이 원한다면 을은 원상복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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