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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38159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부터 경기 연천군 C 하천 444,1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추가판결 원고가 이 법원 2014가단38159호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2. 1. 주문 제1항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 및 그 지상 각종 지장물의 취거 내지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4. 2.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장으로부터 지방2급 하천인 E의 하천부지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C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의 종기마다 매년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 및 펜션(이하 ‘이 사건 식당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3.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식당 등(일부 시설 제외)을 2011. 1.경부터 2016. 1.경까지(5년) 보증금 없이 5년간 차임 3,000만 원을 선납하는 이른바 ‘깔세’ 방식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2012.경 원고와 합의 하에 선납된 차임 중 3년분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돌려받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을(이하 ‘피고’)은 갑(이하 ‘원고’)에게 1년 사용료 깔세 1,80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1년 후 계약 만기시 모든 금액을 소멸하며, 다시 갑과 을은 계약 체결 및 연기 여부를 놓고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 을은 모든 시설물을 계약기간(1년)을 관리하되 갑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파괴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만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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