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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 25. 0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247번 길 76 효성 상아 맨션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 로 990번 길 13 동 소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요청에도 늦게 도착한 대리 운전기사와 언쟁을 한 후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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