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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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