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비록 피해 변제에 이르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액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