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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06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 '2.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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