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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노7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비록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지만 이에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중한 법익침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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