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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11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에 사용된 렌트카를 반납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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