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7316
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6. 10.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각 청구원인간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행사 개최와 관련한 피고들의 기망행위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아울러 피고 C, D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 피고들이 2016. 8. 11. 작성한 서약서에 기한 약정손해금 지급도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이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손해배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 내지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