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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46.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C(5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낮추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현대트랙타 트레일러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트레일러를 머드가드 교환 등 수리비가 1,099,0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G, H)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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