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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84-3 복음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사정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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