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153-8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