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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대 초반 E 두목 F의 소개로 피해자 G(65세, 2014. 6. 16. 사망)을 알게 된 후, 1989.경 피해자가 H병원을 취득할 당시 담보제공을 해준 대가로 1989.경부터 1997.경까지 피고인의 처와 부친이 위 병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액면금 2억 원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수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더라도 어음금을 3개월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H병원에서 의료법인 H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8. 5. 31.로 된 약속어음(J) 1장을 K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G,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5, 20, 25, 28, 30, 32, 34, 36, 39, 42, 45, 46, 49)

1. 개인별 출입국조회, 수사재기신청서, 자수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전라남도 고시, 은행통장 사본,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실확인 인정각서 1부, H병원 재무제표, 사업추진협약서, 차용증 1부, 인터넷뉴스기사 1부, 검찰통합사건조회서, 입금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L에게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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