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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2471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714,863,953원 및 그 중 634,414,01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5, 6, 7, 8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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