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651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1가 합 54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1. 1. 28.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 합 541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2011. 4. 27. 2억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 선고 받음, 위 판결 2011. 6. 2. 확정 원고 2009. 5. 4.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 합 2939 대여금 등 청구소송 제기, 2010. 4. 22. 1억 2,0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 선고 받음, ( 서울 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 나 45557 항소 기각 판결), 위 제 1 심 판결 2011. 1. 22. 확정 원고 2011. 1. 24.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 가단 2489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2011. 9. 2. 연대하여 4,0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 선고 받음, 위 판결 2011. 9. 21. 확정 위 각 확정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 소송 제기
2. 피고
1.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