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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2011. 8. 18. 피고인 B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 가단 40981호( 합의 부로 이송된 후의 2011가 합 11034호) 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주장과 증명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을 면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27.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1 가단 53048호( 합의 부로 이송된 후의 2011가 합 11041호) 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이 기재된 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신청인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10. 11. 위 사건의 제 1 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피고인 B의 반소청구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8. 21.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일부 승소, 피고인 B의 반소청구 중 위 대여금 부분에 대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93901( 본소), 93918( 반소)], 상고가 2014. 11. 21.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은 2012. 9. 6. 15:3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6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 합 11034( 본소), 11041( 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이 “ 원고는 증인 부부( 피고인들) 가 G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4. 1.부터 2008. 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50~1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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