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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8.경 부산 동래구 C건물 702호에서, 위 C건물 건물의 소유주인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C건물 702호의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5. 10. 15.자 위 70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볼펜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덧입혀 기재하고 인장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전세입자인 것처럼 믿게 하여 위 C건물 702호의 전세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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