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8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