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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 주식회사 O'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P의 임금 800,000원과 2014. 9. 20.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5,92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R, S, T, U, V, W,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 V, W,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U, W, V, T,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재산까지 투입하는 등 성실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보이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1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8명에 대하여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나머지 8명의 경우 체당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남아 있는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 이긴 하나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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