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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4.2. 선고 2013구합98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3구합989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국가기록원장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4.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B리(현 진주시 C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조사부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조사부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남 하동군 B리는 1955. 7. 1. 진주시 D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 하동군과 진주시가 1997년경 정부기록보관소 부산지소(현 국가기록원)에 토지대장을 이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기록보관소가 1982년경 작성한 '일정시 대문서 보존 현황 파악 결과보고'에는 1945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하동군과 진주시가 경남 하동군 B리 지역의 토지조사부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사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조사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33개 지역에만 토지조사부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조사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하동군과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조사부도 보관·관리하였다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조사부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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