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급한 N 등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며, I와 성관계를 하면서 3회에 걸쳐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 감정을 위한 모발검사에 대비하여 모발을 염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의 필로폰 각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필로폰 각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