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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297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62,460원과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① 가맹점 계약 해지 당시 가맹점 내에 남아 있던 피고의 물품은 피보험자가 수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대금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② 가맹점 계약 당시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5,000만 원도 피보험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및 피고가 ②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까지의 구상금채무 원리금 65,262,460원과 그 중 원금 6,400만 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3.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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