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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5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2:05 경 김해시 인제로 258, 장애인 복지관 2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29 세) 이 잃어버린 지갑을 내 놓으라며 자신을 따라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간이 공통)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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