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0:10 경 인천시 학익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운전 미숙으로 도로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