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물건을 조사해서 결과를 C으로 넣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여 ‘경매 물건 관련해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주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업체라서 세금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다, 경매받은 사람이 돈을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해서, 그 돈을 다시 D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11. 7.경 ‘당신의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당신의 정보가 남지 않고 출처 및 고객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E이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위 E으로 보내주는 이름으로 100만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라, 그러면 입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였으면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내주고, 2017. 11. 1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통장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