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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0. 9. 20.자 2000라189 결정 : 확정
[부동산인도명령][하집2000-2,238]
판시사항

[1] 압류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용익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압류의 등기가 된 경우, 비록 위 용익권에 의한 점유가 압류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경락인의 보호를 위하여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용이하게 부동산을 인도케 하려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의 취지상,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근친자, 특수 이해관계인인 경우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시될 정도여서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공모하여 오로지 인도집행회피 또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점유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점유자의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2] 용익권은 그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함에 따라 함께 소멸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압류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비록 위 용익권에 의한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설정시를 압류의 효력발생시로 보아 그 후의 점유개시자는 모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로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신청인,항고인

남양기계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인정공

원심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0. 8. 8.자 2000타기 1246 결정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인도하라.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00.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8타경3637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감정가 약 13억 4,000만 원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10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아, 같은 해 7. 11. 위 법원에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

항고인은 위 낙찰대금을 납입한 후인 같은 달 14.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2000타기1246호로 이 사건 물건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00. 8. 8. 항고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항고인은 불복하여 당원에 항고하였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7조 제1항에는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경락인의 보호를 위하여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용이하게 부동산을 인도케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상,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근친자, 특수이해관계인인 경우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시될 정도여서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공모하여 오로지 인도집행회피 또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점유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점유자의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항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외 소외 1과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8. 10. 4. 접수 제33472호, 같은 법원 1997. 8. 19. 접수 제36436호 등의 근저당설정등기가, 이 사건 신청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위 법원 1998. 8. 29. 접수 제45942호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위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1998. 12. 11.자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6. 위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인정공은 이 사건 경매개시 약 3개월 전인 1998. 9. 16. 설립등기를 하였고, 위 소외 1로부터 같은 달 15. 이 사건 물건을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3년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세인정공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전에 경영하던 한진공업사의 피용자였으며, 이사 소외 3은 위 소외 1의 자, 이사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자부, 감사 소외 5는 위 소외 4의 오빠이며, 위 소외 1은 고문으로 피신청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의 감정가액이 약 13억 4,000만 원인데 비하여 위 피신청인의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청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가압류등기(1998. 8. 29.자)가 경료된 약 2주 후인 1998. 9. 16.에 피신청인이 설립되었으며, 위 설립 하루 전에 위 채무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임차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경영자들이 위 채무자 소외 1 본인을 비롯한 가족 또는 피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위 채무자 겸 소유자 소외 1과 동일시 될 정도로 특수관계에 있거나 또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위 피신청인의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위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상, 선행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즉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설정은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용익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압류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비록 위 용익권에 기한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저당권설정시를 압류의 효력발생시로 보아 그 후의 점유개시자는 모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로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신청외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피신청인이 임차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는 위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개시되었으므로, 비록 위 피신청인의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시를 압류의 효력발생시로 보아 그 후의 점유개시자인 피신청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인 항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것인바,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인 항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나병영(재판장) 김상국 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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