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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5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00경 자신의 친구인 C과 그의 여자친구 D(여, 23세), D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 날 00:30경 피해자가 위 방 안에 앉은 채로 방바닥에 토를 하고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다 같이 대구 남구 G에 있는 D의 원룸에 가기로 하고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과 C이 각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자신들의 차량에 피해자와 D을 1명씩 나누어 태웠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2. 24. 00:30경 위 ‘F’ 앞에서 대리기사 H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인 I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대리기사에게 위 D의 원룸 주소지를 목적지로 말하여 일단 출발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자마자 바로 창가에 몸을 기대어 잠들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가 대구 동구 J 부근을 지날 무렵 위 대리기사에게 “가까운 모텔에 잠깐 들리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K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위 차량 뒷좌석 창문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 팔로 잡아끌어 내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왼팔로 안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L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K 모텔 L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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