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8:0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꽃 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상 삼리에 있는 청 솔 1차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등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