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4에 있는 서울경찰수련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관산동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책임보험에만 가입) 피해보전에 미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자격정지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손해배상의 일부로 약 12,559,11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