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681,34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8,403,594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C지구 10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08. 3. 1. 재정경제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부터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는 해산되었고,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강서구 E 전 3,649㎡(이 중 원고 A의 지분은 3,147/3,649, 원고 B의 지분은 502/3,649이고, 위 토지 전체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460㎡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현황을 ‘구거’로, 나머지 3,169㎡는 ‘전’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580㎡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제하여 별지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 결과>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 손실보상금 합계 : 630,774,360원(원고 A 543,997,530원, 원고 B : 86,776,830원) 3)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원고들 및 피고의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543,997,530원,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