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8,73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6.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3. 1,7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7. 28. 3,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7. 28.로 정하여 대여하여 합계 5,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가 소유하던 강원 평창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2. 피고의 자녀들인 D, E에게 각 220/2,312 지분에 관하여, F에게 221/2,3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6. 5.자 매매(총 거래가액 4,000만 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163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것이고,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7. 위 원고의 변제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200만 원과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08. 7. 28.부터, 1,700만 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각 2013. 4. 30.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3나6999호 사건에서 2014. 8. 14. 위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강원 평창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