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차량의 기사인 피해자 C이 요금 4,000원을 요구하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중국 놈은 다 죽어야 한다. 못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계속 잡고 흔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수회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