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3102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