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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625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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