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979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