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473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