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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과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가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E과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E과 공동으로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다음 공범들과 무리지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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