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2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 신설 동) 신설 동 오거리 옆 수협 앞 노상에서 신발 의류 시계 등 잡화 노점을 하는 피해자 B(64 세) 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에 있던
LG CYON 슬림 형 휴대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 )를 집어 들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2016 고 정 235>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 세) 이 분실한 NH 농협 체크카드 (E)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6. 23:04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라는 주점에서 2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33 세 )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판시 제 2 및 3의 각 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수증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