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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을 뒤따라가서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G이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I을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진 다음 벗어나려는 피해자 I을 주변 건물 틈새로 끌고 가서 다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I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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