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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2175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변경전 차량번호 :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 7. 23.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월드로직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트랜스)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주식회사 월드로직스가 2009. 5. 19.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3. 21. 주식회사 월드로직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5413호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3. ‘주식회사 월드로직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7. 6. 양도양수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013. 7.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8. 7.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구비서류 중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양도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2회 보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허가신청은 신규허가 신청으로서 이 사건 차량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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