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2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플라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창마을입구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광창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39에 있는 과천경찰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